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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농어촌복합체육시설 지원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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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농어촌복합체육시설 지원대상 선정
  • 이종근
  • 승인 2006.09.2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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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5개 사업신청지 중 B형으로 확정
순창군이 문화관광부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2006년도 농어촌복합체육시설 지원 최종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2006년의 15개 사업 신청지 가운데 현장 실사 등 엄정한 심사 기준에 의해 사업지로 선정된 순창군은 B형으로 확정, 모두 5억원을 투자 3백72평 규모(본건물:85평, 다목적구장: 2백87평)로 커뮤니티장, 자기 운동시설, 아쿠아시설 등 주요 시설이 들어선다.

 이외에 경기도 남양주시(3.5억원), 경기도 포천시(5억원), 강원도 삼척시, 전라남도 고흥군, 경상남도 산청군, 사천시(6억원) 등 모두 7곳에 모두  37억5천만원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지원된다.

 농어촌복합체육시설은 농어촌 등의 소외지역에 복지시설을 겸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9개도의 기초자치단체 중 유사 시설이 지원된 지역을 제외한 지자체의 읍 지역에 우선 지원되며, 오는 2010년까지의 사업 성과에 따라 면 지역으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종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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