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9 17:35 (금)
무허가촌 ‘인덕마을’ 결국 법정싸움
상태바
무허가촌 ‘인덕마을’ 결국 법정싸움
  • 박신국
  • 승인 2006.09.25 2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속보>정부의 묵인 하에 무허가로 형성된 전주시 인후동 인덕마을이 철거 문제로 전북대학교와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결국 분쟁의 결론은 법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본보 21일자 1면 참조)

 현재 전북대는 이주 보상금 명목으로 주민들에게 지원하기로 약속한 1000만원(가구 당) 이상은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주민들은 전북대 측에 보상금 3000만원(가구 당)을 요구하고 있어, 이들은 입장 차이를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25일 인덕마을 한 가구가 이사를 함에 따라 전북대 측이 다른 주민들이 빈 집에 입주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려다 또 다시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계획이 무산됐다.

 이 같은 마찰은 전북대와 이주를 합의한 11가구가 마을을 떠날 때마다 일어날 것으로 보여 진통은 계속될 예정이다.

 특히 몇 차례의 협의과정에서 타협의 가능성을 찾지 못한 전북대가 이번 문제를 법원의 판단에 맡길 뜻을 보이고 있어 상황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주민들 또한 "전북대 측과 협의를 가지려 시도하고 있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수십년 간 살아온 건물의 재산권이라도 인정받기위해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법정비화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대 관계자는 “주민들과 수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전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재의 주민대표들은 이미 합의 된 11가구에 대해서도 부정하고 있어 신뢰를 갖기 어렵다”고 밝혔다.

 11가구의 합의는 전 대표단에 의해 이뤄졌지만 지휘부가 바뀌면서 진척돼 왔던 합의도 부정하고 있어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전북대 측의 설명.

 하지만 이 같은 전북대 측의 설명과 달리 주민대표단은 “전북대 측이 주장하는 합의는 일부 주민들을 선동해 정족수도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진행된 졸속합의”라며 “정당한 방법으로 합의에 나선다면 대화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무산된 인덕마을 빈집에 대한 전북대의 조치는 오는 30일에 다시 시도될 계획이여서 주민과의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박신국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