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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답답해하는 ‘도지사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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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답답해하는 ‘도지사 수사’
  • 박신국
  • 승인 2006.09.25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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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완주 도지사의 사법처리를 놓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24일 전주지검 관계자는 김 지사의 수사 장기화에 대해 “자체적으로 결정짓지 못해 대검에 의뢰했지만 마찬가지로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가 길어지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답답해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 같이 검찰 스스로 수사 장기화에 대한 고민을 거듭하고 있지만 섣불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김 지사의 선거운동이 선거법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대검 공안부 검사들로 이뤄진 연구위원회에서 지난달 23일부터 김 지사의 사법처리여부를 놓고 논의 중이지만, 아직까지도 ‘기소’와 ‘무혐의’ 등 2가지 방안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즉 기소를 하자니 전례가 없고,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니 그것 또한 근거가 빈약하기 때문.

 현재 김 지사의 사법처리를 놓고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민선 3기인 전주시장 시절 그가 정책적으로 추진했던 ‘글로벌 인재양성 계획’이다.

 ‘중·고생 100명에게 각각 1000만원을 지원해 해외연수를 보낸다’는 내용이 골자인 이 계획에 대해 검찰은 전주시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일 뿐만 아니라 재직 당시 연수생 모집 공고나 선발 등 실제 집행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이유로 고의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다만 검찰은 “현직 단체장이 차기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다음 선거일 1년 전부터 법령으로 지정된 사항 외에는 금품 등 이익을 주거나 약속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인재양성 계획이 ‘금품제공 의사표명’에 해당된다는 판단이 서면 김 지사를 기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도내정가에서는 검찰의 수사 장기화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도내 한 정치권 인사는 “이미 민선 4기가 정착된 만큼 검찰이 이제 와서 김 지사를 기소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 누구도 뒤늦게 광역단체장 보궐선거라는 악수를 검찰이 강행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박신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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