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건설사의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차등, 감면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11일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신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내년 4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전에는 미분양주택 취?등록세의 75% 일률적으로 감면했지만, 이번 대책에는 건설사의 분양가 인하 노력을 반영해 차등적으로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국민주택 규모 85㎡ 이하 미분양주택 취?등록세율은 4%에서 1%로 낮아지고, 85㎡를 넘는 대형 미분양주택은 건설사들의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세금 감면 비율이 적용된다.
분양가 인하율은 입주자 모집공고 때 공시된 분양가격과 취득한 가액 차이를 기준으로 계산해 분양가 인하율이 10% 이하면 취?등록세율은 2%, 10%∼20%는 1.5%, 20%를 넘으면 1%가 적용된다.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한 지방 미분양주택 중 올 6월30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맺은 주택은 기존 감면율을 적용한다.
이밖에도 신탁회사에 신탁된 물량과 대물로 변제받은 미분양주택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지금까지 사업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한해서만 세금감면 혜택을 줬지만 신탁이나 대물로 변제한 미분양주택도 일반적인 미분양 주택과 차이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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