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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 시행 2주년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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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 시행 2주년 진단
  • 박신국
  • 승인 2006.09.21 0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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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이면 성매매특별법 시행 2주년을 맞는다.

 지난 2000년과 2002년 일어난 군산 대명동과 개복동 성매매집결지 참사를 계기로 재정된 성매매특별법은 국민들에게 성매매의 각종 문제점을 인식시키고 이로 인해 많은 업소들을 문 닫게 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산적해 있다.

 안마시술소, 대딸방 등 음성적 성매매가 활개를 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인터넷에서 공공연히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어 성매매특별법 시행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실제로 성매매 시행 전 도내 지역에는 91개의 업소와 총 214명의 종사자가 있었던 반면 현재는 81개 업소, 74명의 종사자가 있는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나타나 집장촌의 규모가 대폭 줄어들었다.

 이와는 반대로 성매매특별법 시행 1년 전후의 경찰 단속규모를 비교해 볼 때 시행 1년 전(03.9.23~04.9.22)의 경우 98건이던 것이, 시행 1년 후(04.9.23~05.9.22)가 143건, 시행 2년 후(05.9.23~06.9.11) 240건으로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다.

 성매매 사범 또한 1년 전 403명(구속 12, 불구속 391), 1년 후 487명(구속 29, 불구속 458), 2년 후 661명(구속 5, 불구속 656)으로 크게 늘었다.

 이 같이 업소와 종사자 수는 줄어든 반면 단속건수와 성매매사범이 줄어들지 않고 더욱 늘어나는 이유는 바로 변형된 성매매의 확산이 그 이유다.

 특히 ‘원조교제’ 등 인터넷을 이용한 성매매는 개인과 개인 간 문제여서 단속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에는 대리운전을 가장한 성매매, 여행 등 각종 여가시간을 함께 보내는 대가로 금품을 받는 성매매 등이 신종 성매매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와 함께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노래방 문화를 파고들어 기존 성매매집결지에서만 이뤄졌던 성매매가 더욱 편리하게 변모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지방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성매매 특별법 시행후 보도방 등을 통한 음성적인 성매매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며“단속과 처벌 보다 성매매를 바라보는 의식과 사회분위기가 우선 바꿔져야 한다”는 말했다./박신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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