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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안군수에 벌금 1년6월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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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안군수에 벌금 1년6월구형
  • 박신국
  • 승인 2006.09.21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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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병학 부안군수에게 징역 1년 6월이 구형됐다.

지난 20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합의부(재판장 김용일 지원장)에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군수가 현금 1천만원을 당시 민주당 전북도당 조직국장이던 박모씨에게 전달한 점은 여러 가지 증거로 볼 때 선거법 위반이 인정된다”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성환변호사 등 3명의 변호인단은 “이 군수가 박모 국장에게 전달한 1천만원은 특별당비이며 이는 통상해오던 당비납부의 방법인만큼 유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군수는 최후변론에서 “공인으로서 정치적인 문제로 사소한 것이 큰 오해를 불러온 것에 대해 부안군민들에게 죄송하다”며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군수는 지난 4월 10일 5,31일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전북도당 조직국장 박모씨에게 현금 1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취임 28일만에 전격 구속됐다.

이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4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읍=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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