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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덕마을 철거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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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덕마을 철거 대치
  • 박신국
  • 승인 2006.09.20 2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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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가구 소유권 주장 토지주 전북대와 대립 이주 반발 주민들 철거반과 몸싸움 긴장감
해방 직후부터 정부의 묵인 하에 형성된 무허가촌 전주시 인후동 인덕마을.
 최초 2가구가 입주한 지 60여년이 지난 지금, 집도 장만할 수 없을 정도로 궁핍한 서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해 어느새 68가구, 570여명이 살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4년부터 이곳에는 진땀나는 긴장감이 돌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20일 철거반원들과 주민들 사이에서 몸싸움과 고성이 오가는 등 무시 못 할 충돌이 벌어졌다.

 바로 토지의 소유주인 정부가 인덕마을에 대한 철거계획에 나섰기 때문.

 현재 5000여㎡ 크기의 이 땅은 행정용 부지로서 전북대학교가 관리자로 지정돼 철거업무 전반을 위임받고 주민들 이주를 위해 대책마련에 고심 중이다.

 이를 위해 전북대는 주민들의 임대아파트 이주를 위한 1000만원의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최종 의견을 제시했지만, 11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57가구는 이를 거부하고 철거반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나머지 57가구 주민들은 무허가촌이라고는 하지만 건물과 토지에 대한 각종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처음 인덕마을에 정착할 때에도 당시 관리기관인 문화재 관리국에 토지사용료를 지불한 점 등을 들어 자신들이 토지에 대한 일정부분의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주민들은 전북대 측이 임대아파트 이주를 명목으로 현재 살고 있는 건축물의 안전진단비용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바로 “주민들의 진실을 매도하기 위한 술수”라고 단정 짓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전북대 측이 안전진단 비용을 주민들에게 부과한 속내는 “주민들 스스로가 현재 살고 있는 건축물의 안전을 불신해 자발적으로 안전진단을 요구한 것”으로 비춰지도록 조장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에 반해 전북대 측은 지난 1997년 해당 토지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해 2004년 대법원으로부터 “주민들에게 이주를 위한 일정부분의 비용 지불과 강제철거 시행”이라는 확정판결을 받아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안전진단의 목적은 주민들의 임대아파트 이주를 위한 목적일 뿐,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다만 이주를 거부하고 철거반원들과 대치하고 있는 주민들이 안전진단 비용인 15만원을 환불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이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철거와 관련해 이날 처음으로 격한 몸싸움까지 일어나는 등 유혈사태의 조짐마저 보이고 있지만 관할 행정기관인 덕진구나 전주시는 중재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해당 토지에 대한 관리주체가 전북대임에 따라 자신들이 나서야 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에서다.

 전주시 관계자는 “문제가 되고 있는 토지는 관리주체가 교육당국으로 돼 있어 협조요청이 없는 이상 상관할 수 없다”고 말했다./박신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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