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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시공능력평가액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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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시공능력평가액 상향조정
  • 김성봉
  • 승인 2006.09.17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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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800억서 900억원 이상으로 올려

시설공사업체 1등급의 시공능력평가액이 현재 800억원에서 900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조달청(청장 김용민)은 시설공사의 경쟁입찰기준에 반영하는 2006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개정, 오늘부터(18일) 입찰 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키로 했다. 

조달청은 이번 기준개정을 통해 50억원 이상 일반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6개 등급으로 세분한 등급별 시공능력 평가액과 공사배정규모를 최고 22.2%까지 각각 상향 조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등급편성기준의 경우 2006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편성대상 업체 수(5,280사)와 시공능력평가액 증가율(10.1%), 등급간 업체 수와 시공능력평가액 점유율의 변동 상황 등을 감안 ‘800억원 이상’ 이었던 1등급의 시공능력평가액을 ‘9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각 등급별로 7.1~22.2% 높였다. 

또한 공사배정규모도 1등급의 경우 ‘800억원 이상’이었던 것을 ‘880억원 이상’으로, 2등급은 종전 ‘800억원 미만-270억원 이상’에서 ‘900억원 미만-33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각 등급별로 최고 22.2%까지 상향 조정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추정금액 330억원 이상)를 1, 2등급 업체에 배정하고, 전체적으로는 배정규모가 등급편성 규모를 초과하지 않도록 감안한 것”이라면서, "특히 공사배정규모는 지자체의 지역제한 대상공사 상향조정으로 인한 등급공사 대상 감소와 최근 3년간 등급별 공사배정실적 등을 고려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소폭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경쟁입찰은 등급공사별로 해당등급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김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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