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여관등에 무허가 한방진료소 운영
주로 동료교사를 상대로 여관 등지에 무허가 한방진료소를 차려놓고 10년간 불법의료행위로 수십억을 챙긴 현직 중학교 교사가 검찰에 붙잡혔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4일 무면허 한의사와 함께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문모(여.47.교사.군산시 임피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중학교 교사인 문씨와 동생 문모씨는 지난 98년부터 군산시내 이용원과 여관 등지에 무허가 한방진료소를 차린 뒤 동료 교사 등을 환자로 모집해 의사 면허가 없는 장모(91)씨와 함께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문씨는 동료 교사 등에게 오랫동안 장 모씨 옆에 있어서 반 의사 수준이며 얼굴만 보면 처방을 할 수 있을 정로로 유명하다고 속여 환자들을 끌어 모은 뒤 직접 진료를 하거나 처방전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9년 간 총 27억4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다.
특히 문교사는 지난 6월 부정의료행위로 경찰에 적발됐을 당시 경찰에 재직 중인 제자 B모 간부에게 사건의 축소를 부탁하고 관내 파출소에 2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군산=박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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