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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위, 도교육위 의정비 3540만원 선서 결정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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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위, 도교육위 의정비 3540만원 선서 결정할 듯
  • 신성용
  • 승인 2006.09.1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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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주요안건... 도금고 계약기간 4년 이내로 변경 추진
이번 도의회 230회 1차 정례회에서는 도민들의 관심 사안들이 의안으로 상정돼 주목을 끌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 229회 임시회에서 교육복지위원회의 미료 안건으로 처리돼 이번 회기로 넘어온 교육위원 의정비 관련 조례와 도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개정 등 행자위가 심사하는 조례안 6건 등을 처리한다.

▲도 교육위원회 의정활동비=교육복지위는 도 교육위원회 의정활동비를 도의회 의정비 책정액 4068원의 87%인 3540여만원 선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과 인구가 비슷한 충남이 3850만원이고 충북 3204만원, 전남 3576만원 등인 점과 전국 광역의원 의정비 대비 교육위원 의정비 비율 87%를 감안한 것이다.
교육위원의 의정활동비와 정액급식비는 도의원 동일하게 하고 월정수당을 교육위원회 회기일수에 의해 산출한 것으로 회기일수를 90일로 계산했다.

▲도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금고지정 및 운영조례안 개정은 행자부가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을 제정, 시달함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금고지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계약기간이 3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변경이 추진된다. 금고지정 평가항목과 배점기준도 신설된다. 금고선정위원회와 평가위원회를 금고지정심의위원회로 통합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5개 항목 100점만점으로 구성되며 대내외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5점),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8점), 도민 이용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19점), 금고업무 관리능력(18점), 도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10점) 등이다.
올해말 도금고 계약 만료를 앞두고 전북은행과 농협은 물론 일부 시중 은행들이 경쟁에 가세할 것으로 보여 조례 개정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개정=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시행령 시행에 맞춰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다. 자원봉사활동범위가 기존 범위에서 사회적 취약계층 권익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 등을 추가한다. 자원봉사센터 장은 공개모집에 의해 선임하며 2~3년의 임기를 정하도록 했다.
도와 시?군의 사업내용이 구분돼 도 센터는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훈련,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 등 지원봉사업무 등을 맡도록 했다.

▲기타=‘자랑스런 전북인대상’의 수상부문에 경제대상이 신설되며 각 부문별 명칭을 ‘…부문’에서 ‘…대상’으로 변경한다. 정무부지사의 사무분장을 기존의 정무업무에서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업무를 보강하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도 올라 있다.
도립노인요양병원 설립을 위한 사업부지 매입을 위해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돼 있다. 도는 2007년 말까지 남원시 산곡동과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에 각각 지하 1층 2l상 3층 연면적 3960㎡ 규모로 도립노인요양병원을 건설한다.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 자율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장을 포함 15인 이내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운영 조례안도 상정돼 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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