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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무예다음 임대아파트 ‘보증보험료 과다 징수’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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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무예다음 임대아파트 ‘보증보험료 과다 징수’파문
  • 전민일보
  • 승인 2010.04.1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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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하가지구 영무예다음 임대아파트가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를 둘러싸고 (주)영무건설과 아파트 입주민들이 마찰을 빚고 있다.
9일 영무예다음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에 따르면 영무건설은 지난 3일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 명목으로 임차인들에 43~45만원의 수수료를 20일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고지서를 보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의 보증수수료 내역은 영무건설이 임차인들과 체결한 최종 계약서(3차) 내용과 달리 폐기된 1차 계약서를 토대로 일방적으로 부과한 것으로 입주민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영무건설은 지난해 분양과정에서도 시공 전 전주시에 임대보증금 신고내용과 다르게 계약자들과 임대보증금 5808만원, 전환보증금 3182만원으로 계약서를 받아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에 준공승인을 앞두고 전주시가 임대보증금과 전화보증금 구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시정명령을 내려 입주 전 A형 24평(81㎡) 아파트의 경우 3차 계약을 통해 임대보증금 8990만원으로 계약을 다시 받아 이전 계약서는 폐기했다.
이에 따라 3차 계약서의 임대보증금 8990만원을 토대로 보증보험료를 산출하면 75%는 영무건설이 부담하고, 25%만 입주자 부담으로 각 임차인이 부담할 보증수수료는 약 20만원이다.
하지만 영무건설은 폐기된 1차 계약서 내용을 토대로 임대보증금 5808만원에 대한 보험료 부분만 영무건설 75% 부담, 입주자 부담 25%로 하고 전환보증금 3182만원에 대해서는 100% 입주자 부담으로 보증보험료 고지서를 송부, 입주자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더욱이 영무건설이 경북 구미에 분양하고 있는 영무예다음 임대아파트의 경우 105㎡(32평) 1억5000만원대 아파트의 보증보험수수료를 25만원대에 고시, 지역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임차인대표회의 측은“전주 하가지구 영무예다음아파트만 유독 과다한 보증보험료를 고시한 것은 전주시민을 우롱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3차계약서 내용대로 보증보험료는 영무건설이 75%를 부담하고, 입주자부담은 25%로 고쳐 다시 고지서를 보낼 때 까지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무건설 관계자는“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보증보험료를 고지했을 뿐”이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지역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전국 각 지역마다 특수성이 있는데 모든 지역에서 같은 보증보험료를 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전주는 전주대로, 구미는 구미대로 각 지역에 맞게 보증보험료를 고지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김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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