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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당비 제출 계획 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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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당비 제출 계획 된것"
  • 박종덕
  • 승인 2006.09.1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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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학 부안군수 3차공판 증인신문서 변호인측 주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병학 부안군수(49.민주당)에 대한 3번째 속행공판이 13일 오전 10시 정읍지원(지원장 김용일)에서 증인신문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첫 증인으로 나선 박병래 당시 민주당 도당 조직국장에 대한 신문에서 이 군수가 돈을 건 낼 당시를 전후해 박씨에게 건낸 전화통화 내용과 태도를 미뤄 불법 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아울러 박씨가 검찰에 첫 진술할 때는 ‘당비’라는 한마디 없이 무조건 승용차 열쇠를 달라며 이 군수의 수행비서인 김모 씨에게 현금 뭉치를 승용차에 싣고 오라고 지시한 부분에 대해 추궁했다.

이에 대해 박씨는 이 후보가 준 것은 당연히 특별 당비로 생각하고 당비를 건내 받은지 30분 후에 당 총무국에 즉시 입금했다고 진술했다.

박 씨는 초기 검찰 조사를 통해 ‘돈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했다’라든가 ‘이군수가 알아서 쓰라고 했다’는 등 1천만원의 성격이 당비가 아닌 쪽에 무게가 실리는 진술했으나 추후 이는 사실과 다르게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검찰은 또한 박씨가 첫 진술 때 “이게 무슨 돈이냐”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러느냐”고 이 군수에게 반문한 것과는 달리 “이군수가 당이 힘드니까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돈을 건네 주저 없이 특별당비로 입금했다며 진술 번복 사실을 시인했다.

이에 대해 진술을 번복할 만한 이유가 있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박씨는 “당시 단순히 자신에게 모든 사실이 집중되는 사실이 두려워서 이렇게 거짓 진술하게 됐다” 며 “뒤늦게 사실대로 진술을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검찰의 수사는 피고측이 돈을 건넬 당시를 전후해 박씨에게 건넨 대화 내용과 태도를 감안, 이병학 측이 건낸 돈이 불법 기부금인지를 판가름하는 것이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은 당시 민주당 총무국장인 황모씨에 대한 신문에서도 “왜 첫 진술 때 이병학 후보가 당사에 직접 다녀간 뒤 1시간 뒤 박 국장이 당비를 입금했다”고 진술했으나 “다음 진술 때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진술번복에 대해 추궁했다.

재판부는 민주당이 도당 차원에서 이군수의 무죄를 주장하고 박씨가 도당의 간부라는 점을 고려할 때 박씨의 진술에 대해 얼마나 신빙성을 적용할지 미지수다.

오후에 속개된 재판에서는 박씨외에 당시 도당 총무국장인 황모씨와 이군수의 비서실장인 김창현씨, 수행비서로 활동한 김모씨가 변호인 측 증인으로 나섰다.

증인들은 이 자리에서 “특별 당비는 박 국장에게 전달할 당시에 이미 계획된 것”이라며 “도당에 특별당비를 제출하려는 것은 당초부터 계획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군수에 대해 대검에 진정을 낸 이모씨에 대한 증인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돼 참관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웠다.

한편 이날 공판을 참관한 정균환 민주당 도당 위원장은 판결 전망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이 군수가 입금한 돈은 특별당비가 명백하다”며 “검찰이 말꼬리를 잡아 트집 잡고 있는 것에 불과 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군수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0일 오후 5시 속행되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이 내려질 전망이다. /정읍=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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