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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지구 지정만 했지...단속(?)은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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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지구 지정만 했지...단속(?)은 뒷전
  • 신수철
  • 승인 2010.04.0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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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도심의 미관을 위해 ‘미관(美觀)지구’를 지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구내에서 불법 적치물이 사라지지 않으면서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하지만 시가 미관지구내 이 같은 시설물에 대한 단속을 벌여야하나, 단속권한을 놓고 관련부서간 이견까지 보이고 있다. 

시에 따르면 가로환경 및 도심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군산시 도시계획조례에 남북로와 공단대로, 극동 네거리~군산대IC(대학로)구간 등을 ‘미관지구’로 지정하고 있다. 

미관지구로 지정되면 너비 25m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 2m 가량 후퇴해 건물을 신축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건축주나 상점주인들이 건축물 준공 후 미관지구내 건축후퇴선내에서 불법 적치물을 영구적으로 설치, 영업하는 등 위반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공단대로의 경우 일부 업소 등이 건축 후퇴선에 위반시설인 계단이나 테라스 등을 설치해 놓고 버젓이 영업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조례에서는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 개방감 확보와 출입의 용이 및 미관향상을 위해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시는 미관지구내 이러한 위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군산시 도시계획과와 건축과가 행정지도 및 단속권을 놓고 서로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며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계획과는 건축허가 및 무허가 건축물 단속은 건축과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건축과는 미관지구 지정 근거인 도시계획조례를 적용, 운용하는 도시계획과 업무라고 맞서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시 관련부서가 단속권을 놓고 서로 떠넘기기를 하는 동안 미관지구내 불법적치물은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인 꼴이 됐다. 

시 관계자는 “미관지구내 적치물은 관련 조례상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사실이다”며 “단속부서가 불분명하고, 미관지구 지정시기 역시 제각각인 탓에 단속 효율성 저하 등의 어려움이 있지만 시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말했다.

군산=신수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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