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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기초의원 공천 갈등...법정 싸움까지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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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기초의원 공천 갈등...법정 싸움까지 가나
  • 신수철
  • 승인 2010.03.29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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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후보자, 공천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제출키로

민주당 군산시 기초의원 후보 공천을 위한 여론 조사방식을 놓고 탈락한 일부 후보들이 공천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출키로 하는 등 법정다툼으로 번질 가능성마저 높아 여론조사결과를 둘러싼 후유증이 심각해지고 있다. 

탈락한 일부 후보들이 공천효력정지가처분신청까지 제출키로 한 것은 도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군산시 기초의원 바선거구 김동희·사선거구 허종진 예비후보는 29일 “민주당 전북도당 지역공천심사위원회가 지난 26일 발표한 군산시의원 바선거구와 사선거구의 기초의원 공천자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행동하게 됐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이번 지방선거는 기초의원 선거구의 대폭적인 조정으로 여론조사 표본 채취가 선거구내에 포함된 각 동(洞)별로 인구나 일반전화 설치비율을 고려하는 등 여론조사 기본원칙을 지켜져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하지만 이번 조사에는)골고루 표본채취가 이뤄지지 않아 여론 왜곡 현상이 발생해 특정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음을 간과한 채 여론조사기관에서 표본 수 채우기에 급급한 조사가 이뤘다는 의심이 든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선거여론조사 때마다 벌어지는 선거유사사무소의 대량전화설치, 전화매집 및 불법착신을 통한 여론조작 의혹이 이번에도 짙다”라는 점도 꼬집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법원에 여론조사 결과에 의한 ‘공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유사사무소 대량 전화설치와 전화매집 및 불법착신을 통한 여론조작행위 근절을 위해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는 등 진정서를 군산경찰에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은 “여론조사 표본 300개를 공개해 제대로 진행됐는지의 여부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것을 민주당 전북도당 지역공천심사위원회와 군산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군산=신수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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