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등록기간은 길어졌지만 선거비용은 아예 보전이 안 돼 그만큼 부담을 떠안아야 되기 때문이다.
올해 초 선거사무소로 쓸 건물을 오는 6월까지 빌린 전주 시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A씨는 “임대료만 500여만원이 들어가 부담이지만 목 좋은 곳이 별로 없고 건물주 눈치도 봐야 했다”고 말했다.
노출 빈도가 높고 유동 인구와 차량 통행이 잦은 도심 교차로 주변 사무실은 이미 예약이 끝난 상태다.
실제 전주 효자동 KT남전주전화국 사거리와 평화동 사거리, 백제로 및 기린로 주변은 빈 사무실이 없고, 임대료가 크게 올랐다.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박선희 씨는 “지금은 평당 200만~300만원에 거래되고 있지만 실거래 가격은 이보다 높지만 사무실이 없어 난리다”며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가 오지만 평화동 일대에 목 좋은 자리는 예약이 끝났고 대로변도 상황은 비슷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인을 통해 건물주를 설득하거나 현수막만 걸기 위해 애를 쓰는 예비 후보도 있다.
여기에 선거캠프까지 꾸린다면 선거비용은 더욱 늘어난다.
1인당 매달 100만원 안팎의 활동비를 줘야 하는 것을 비롯해 결국 예비후보 상당수는 낙선할 경우 빚더미에 올라앉아야 하는 처지다.
교육의원 A예비후보자는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처지이다”며 “현역 프리미엄에 맞서 공평한 선거운동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된 예비후보자 제도 역시 돈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토로했다. /특별취재반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