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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무단방치 자동차·대포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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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무단방치 자동차·대포차 집중단속
  • 전민일보
  • 승인 2010.03.2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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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전북도는 자동차 무단방치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도시미관 정리를 위해 시·군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다음달 1일부터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도로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를 비롯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등이다. 
또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방향지시등을 사용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기타 등록 없이 운행하는 자동차도 포함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일제단속기간 동안 자동차의 무단방치 등이 범죄라는 인식을 자동차 소유자는 물론 도민에게 확산,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고 사회범죄 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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