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02:58 (금)
새만금산업지구 공유수면 매립권리 재감정평가
상태바
새만금산업지구 공유수면 매립권리 재감정평가
  • 전민일보
  • 승인 2010.03.22 09: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매립면허 양도양수 가격 산정을 위해 다음달 중에는 실시될 것으로 예상됐던 재감정 평가시기가 더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실시했던 감정평가 결과의 효력이 상실돼 전북도와 농림수산식품부가 사전협의를 바탕으로 국토해양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거쳐 재감정에 들어가려 했지만 4월 안이라는 기간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이달 초 농식품부에 새만금 산단 매립면허 양도양수 재감정을 위한 사전협의안을 제출했으며 지난주 농식품부로부터 다소 보완된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이와 관련 도는 회신 내용의 문구 등을 보완해 다시 농식품부로 보냈으며 최종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서로 협의에만 보름여라는 시간을 흘려보냈다.
도는 이번 농식품부가 보내오는 최종 회신에 큰 이견이 없으면 국토해양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방침이지만 4월 재감정 평가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국토부 유권해석만으로 재감정을 하자는 입장인 반면 농식품부는 법제처 유권해석까지 받아야 재감정이 가능하다고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오기까지는 최소 1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새만금 산단 매립면허 양도양수 재감정은 빨라도 5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또한 도와 농식품부간에 사전협의안 내용 등이 원만하게 협의가 이뤄진 것을 전제로 한 일정일 뿐이다.
현재 사전협의안의 쟁점은 감정 평가 대상을 토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매립면허 권리로 간주할 것인지 여부와 그동안 투입된 비용 포함 범위와 표준지 선정 방식으로 감정평가를 할 경우 주변 산단을 비교 대상으로 할 것인지, 농지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등이다.
여기에 전문 감정기관이 복수로 참여하는 재감정평가도 시작부터 2~3개월 일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당초 계획했던 새만금 산업단지 선 분양을 통한 상반기 조기 분양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미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