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상류에 있는 진안·무주·장수 지역의 수변구역 주민지원에 사용되는 사업비를 지난해 19억1000만원에서 올해는 24억1600만원으로 인상했다는 것.
지원사업비는 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보전해주기 위해 바로 지원된다.
세부내용으로는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오염물질 정화, 장학금 지급, 의료비, 전기료 보조 등이 있다.
도 관계자는 “증액된 주민지원사업비로 금강수계 상류 수질개선은 물론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에 크게 이바지해 도 수질총량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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