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위원 선거비용제한액 최고 3억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시행되는 교육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1인당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비용 제한액이 평균 2억3000여만원에 달한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도내 5개 선거구에서 5명을 뽑는 이번 선거의 선거구별 비용 제한액은 제5선거구(남원시·순창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가 3억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제4선거구(정읍시·고창군·부안군)가 1억9400만원으로 가장 적다.
제1선거구(전주시완산구·완주군) 2억1500만원, 제2선거구(전주시덕진구·익산시) 2억3200만원, 제3선거구(군산시·김제시) 2억700만원 등이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기본금액을 1억원으로 하고, 선거구 내 인구 수에다 100원을 곱해 선거연락사무소 설치 가능 수에 따라 2개 이하는 5000만원, 3~4개는 1억원, 5개 이상은 1억5000만원을 각각 추가해 산정했다. /특별취재반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