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5 20:59 (목)
전북도교육의원 선거비용제한액 최고 3억300만원
상태바
전북도교육의원 선거비용제한액 최고 3억300만원
  • 전민일보
  • 승인 2010.03.02 09: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도교육위원 선거비용제한액 최고 3억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시행되는 교육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1인당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비용 제한액이 평균 2억3000여만원에 달한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도내 5개 선거구에서 5명을 뽑는 이번 선거의 선거구별 비용 제한액은 제5선거구(남원시·순창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가 3억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제4선거구(정읍시·고창군·부안군)가 1억9400만원으로 가장 적다.
제1선거구(전주시완산구·완주군) 2억1500만원, 제2선거구(전주시덕진구·익산시) 2억3200만원, 제3선거구(군산시·김제시) 2억700만원 등이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기본금액을 1억원으로 하고, 선거구 내 인구 수에다 100원을 곱해 선거연락사무소 설치 가능 수에 따라 2개 이하는 5000만원, 3~4개는 1억원, 5개 이상은 1억5000만원을 각각 추가해 산정했다. /특별취재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