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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후보 가점 예외조항과 당원 입당기준 시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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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후보 가점 예외조항과 당원 입당기준 시점 논란
  • 전민일보
  • 승인 2010.03.0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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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여성후보 가산점 부여 예외기준과 당원 입당기준 시점을 두고 정치신인과 여성후보들의 반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민주당은 조직선거 폐단을 막기 위해 경선 참여 선거권자의 당원입당 기준시점을 지난해 6월 1일 이전으로 선을 그으면서 상대적으로 정치신인이 더욱 불리해졌다는 지적이다. 또 여성후보 가산점 부여 예외 조항도 기존 여성 정치인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 ‘현직 유리한 구조’ = 민주당은 당원경선 실시에 따른 선거권자 자격을 ‘2009년 6월 1일까지 입당한 당원 중, 9월 1일 이후 당비체납 사실이 없는 당원’으로 규정했다. 6월 1일 이전에 입당한 당원에 대해 선거인단 구성 과정에서 8대 2정도의 우선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는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조직을 동원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지난해 11월과 12월 사이에 도내지역의 민주당 당원가입이 잇따르면서 조직선거 우려가 제기된바 있다.
일단 조직선거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이지만 정치신인들에게 있어 현직에게 유리한 구조라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현직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경우 임기동안 기존 당원을 다수 확보하고 있지만 정치신인들의 경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 시의원에 첫 출사표를 던진 한 예비후보는 “참신하고 경쟁력 있는 인물보다, 기존 당원조직을 최대한 많이 확보한 현직이나 기존 정치인들에게 유리한 기준이다”며 “조직선거 부작용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한편 민주당 도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내 시장군수와 시도의원의 경선방식으로 국민참여경선과 당원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선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 ‘여성 몫 확대해야’ =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 세부시해규칙 제33조에 ‘여성후보자 가선점 부여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여성후보자 가산점 부여는 상대적으로 정계진출에 제약이 뒤따른 여성들의 정치활동 확대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번에는 그 혜택의 범위를 좁힌 예외조항을 만들었다. 우선 전?현직 여성국회의원 또는 전?현직 여성지역위원장이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장선거 또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에 참여할 경우 가산점 혜택을 부여 받지 못한다.
또 전·현직 여성비례대표 구·시·군의원이 지역구 시·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 경선에 참여하는 때는 가산점을 주지 않기로 했다. 여성비례대표 시?도의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여성 기초의원이 광역의회로 진출할 경우 기존 가산점을 그대로 부여하기로 했다. 도내 여성출마자들은 당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 여성 후보자는 “전북지역의 경우 여성의 정치활동 여건이 열악한 수준인데 형평성 논리를 앞세워 이 같은 기준을 마련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여성 몫 공천확대라는 당의 기본 방침에도 어긋난 것으로 철회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비례대표 여성후보들의 반발정서가 더 크다. 현직 의원이라도 비례의 특성상 지역구가 없기 때문에 다른 여성후보와 마찬가지로 가산점을 줘야한다는 논리이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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