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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특별법이 오늘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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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특별법이 오늘 국회통과...
  • 전민일보
  • 승인 2010.02.2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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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관련 시·도와 공동으로 마련한 2개 초광역벨트의 지원 근거가 될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륙 초광역권 개발에 속도가 붙게 됐다.
25일 도에 따르면 동서남해안 개발과 병행해 추진될 내륙권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의 ㅁ자형 초개발계획에서 전북 등을 포함한 내륙 발전계획이 탄력을 받게 됐다는 것. 
현재 국토해양부에 전북이 포함된 2개 밸트사업을 포함해 백두대간벨트 등 5개 권역의 내륙 초광역개발구상안이 제출돼 있으며, 정부는 이중 2~3개를 3월말 확정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 해 10월 동-서간 기반구축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동서연계내륙녹색벨트와 내륙첨단산업벨트를 추진하는 공동구상안을 국토해양부에 공식 제출한 바 있다.
동서연계내륙녹색벨트는 녹색성장의 패러다임에 적합한 남부내륙지역(덕유산권·가야산권)의 지역적 특성을 살리고, 양 지역 간 우호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이 녹색벨트의 공간적 범위는 새만금-포항간 동서 7축을 중심축으로 전북과 대구, 경북 등 3개 시·도 26개 기초 시·군이 포함, 도내의 경우 전주와 군산, 익산, 김제, 정읍, 진안 완주, 무주 등이 해당된다.
또 내륙첨단산업벨트는 X자형 산업벨트로 해안지역의 중대형 산업과는 달리 내륙을 중심으로 발달할 수 있는 부품소재, 탄소, 신재생에너지, RFT, BT등 조립가공형 첨단업종간의 연계방안을 담고 있다.
공간적 범위는 동해안의 강원 평창부터 대전·충북·충남 등 중부내륙을 거쳐 서해안의 전북 정읍까지로 도내 지역은 전주와 익산, 정읍, 완주 등 4개 시·군이 포함돼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 전북이 포함된 2개 초광역벨트가 가장 성숙도가 높은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벨트 지정을 기대했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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