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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 광고출연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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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 광고출연 전면금지
  • 전민일보
  • 승인 2010.02.25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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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장의 광고 출연이 25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개정 공직선거법상 자치단체장은 25일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방송.신문.잡지나 광고에 출연하지 못한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공개장소에서 연설 또는 대담을 진행할 경우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녹음기와 녹화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향후회·종친회·동창회를 개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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