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권한을 지자체에 전면 이양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20만㎡ 미만의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승인 등 일부 권한만이 지자체에 이양 또는 위임됐으나 앞으로는 택지개발권한도 전면 이양된다.
다만 지자체의 과도한 택지개발 방지를 위해 택지수급계획을 초과해 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부작용 해소방안도 마련했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330만㎡이상 신도시급)의 경우와 국가 정책사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LH공사 요구면적(100만㎡) 이상의 경우도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개발예정지구내 존치되는 공장 등의 ‘존치부담금’ 단가 산정방식이 시설부담금으로 변경되고 부담금 규모도 현재의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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