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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성씨. 6.25상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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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성씨. 6.25상흔 그대로
  • 이종근
  • 승인 2010.02.11 0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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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무성의 표출

 사람은 듣거나 본지가 오래된 것은 잊기 마련이다. 6. 25전쟁의 포성이 멎은 지 반세기가 넘는 세월이 흘러갔지만 아직도 우리 이웃에는 전쟁의 아픔을 안고 살아 있는 역전의 용사와 그 유가족들이 장승처럼 즐비하다. 
 김유성씨(82,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는 피끓는 젊음처럼 짙푸른 지난 1950년, 군에 입대해 육군 학도병으로 입대해 훈련 도중 손목에 총을 맞아 의성 울산농업학교의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의병 제대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귓속에는 무서운 굉음으로 가득 차 있다.
 "올해로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60주년이라고 합니다. 저의 병적증명서에는 입대 날짜만 있고, 전역 날자가 없다가 이같은 답답함을 호소하자 지난해에 이르러 국가 권익위원회로부터 군번(원군번 9708893, 신군번,제대군번 0711139)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때 얼마나 가슴이 벅찼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부가 저에게 주는 혜택이라고는 8만원(참전용사)에 불과한데다가 바로 얼마 전에는 사망자로 돼 있었으니 귀신이 곡할 정도네요"
 사위의 집에서 20 여년 동안 더부살이를 하는 김씨는 처가 사망한 지 19년이 되는 등 사실상 홀홀단신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 한국전쟁에 참전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위해 국가보훈처의 심사를 받았으나 해당 요건이 해당되지 않아 행정소송을 하라는 공문을 받아 참으로 어이가 없다는 귀띔이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기꺼이 군대를 갔고, 총과 무기가 없을 때는 자신의 몸을 던져 이 나라를 지켜냈는데 실망이 크다는 그의 설명.
 "오른 손목 관통상은 사진상 상흔 흔적이 불분명하여 식별되지 않는데가가 인우인들이 부상 부위를 정확히 답변하지 못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에 의한 유공자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한마디로 어이가 없는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성 울산농업학교에 있었던 그 당시 육군병원의 기록을 찾으면 손쉬운 일을, 국가 기관이 나서 행정소송을 통해 문제를 스스로 해결을 하라고 하네요"
 공문에 의하면 만약 귀하가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인 전주보훈지청을 피청구인으로 지정하여 심판청구서를 전주지청 또는 국가보훈처에 제출할 수 있음이 명시돼 있다.
 물론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도 행정심판기관과 마찬가지로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시 행정처분의 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문서기록 등)를 제출해야 함을 적시해놓고 있다.
 "제가 1950년 8월 23일 입대하고, 1951년 5월 21일 전역을 한 만큼 국가 차원에서 같은 시기에 입대한 사람(학도병, 장교, 병원 관계자)을 찾으면 저의 부상 사실을 입증할 것 아닙니까. 미국은 해마다 많은 비용을 들여 60여 년전인 2차세계대전 때 전사한 유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전사자나 실종 장병 수색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하며, 북한의 경우 도전사 장병 유가족을 혁명열사 유가족으로 특별 대우하고 있고, 상이군인을 영예군인으로 대접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머니! 저는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 옆에서는 수 많은 학우들이 죽음을 기다리는 듯 적이 덤벼들 것을 기다리며, 뜨거운 햇빛 아래 엎드려 있습니다. 적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덤벼들지 모릅니다. 하지만 적병은 너무나 많습니다
 "상처를 하고 나서 19년 정도는 둘째딸의 18평짜리 집에서 얹혀(?)살았지만 아이들이 커가는 까닭에 독립 아닌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룸 3평짜리를 얻어 생활하고 있다"는 김씨는 학도병의 원혼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공적 가치를 국민적 애국심으로 승화시키는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절실함은 물론 참전 용사들도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함이 마땅하다"고 일침을 놓았다. 이종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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