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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어려운 지자체 선거비용 국비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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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어려운 지자체 선거비용 국비 지원 추진
  • 전민일보
  • 승인 2010.02.0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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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둔 가운데 재정력이 열악한 지자체의 선거비용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한나라당 여상규(경남 남해·하동)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지방선거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선거법은 지방선거에 따른 비용 일체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정상태가 좋지 못한 도내 지자체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내 지자체들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산정한 선거비용을 선거기간 개시일 60일전(3월2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내 지자체와 교육청 등이 부담해야 할 선거경비가 444억원에 달해 해당 지자체들의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북도청은 125억8000만원, 도교육청 107억3000만원, 전주시 37억2000만원, 군산시 22억2100만원, 익산시 22억5100만원, 고창군 12억6400만원, 부안군 12억6300만원 등이다.
시군별로 많게는 37억원에서 적게는 7억9000만원 가량을 각각 선관위에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도내 대다수 지자체들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에서 선관위에 납부해야 할 선거비용을 마련하는데 고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따라서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 통과할 경우 일부 규모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어 지자체들의 주목하고 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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