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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이하 사업장 퇴직금 지급 2008년부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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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이하 사업장 퇴직금 지급 2008년부터 의무화
  • 김성봉
  • 승인 2006.09.05 1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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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캐디-보험설계사 내년부터 산재보험 적용

2008년부터는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줘야 한다.
또한 내년부터는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5일 비정규직의 근로여건을 개선키 위한 61개 과제를 2010년까지 향후 5년간 실행하는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2008년부터 퇴직급여제도가 확대 적용, 퇴직연금을 받게 된다.

또 현재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63만명 가량의 특수고용 형태 근로자에 대해 내년을 목표로 산재보험 적용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비정규직 근로자가 연간 100만원, 5년간 최대 300만원 이내에서 훈련비용을 무료로 지원받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를 내년부터 본격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학업, 가사 등 자발적 이유로 비정규직 근로를 희망하는 여성이나 고령자를 위해 시간제 근로 전환청구제도와 육아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2008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올 하반기부터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 벌점을 가중하는 벌점누진제를 도입,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벌점 규정을 강화키로 했다.
김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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