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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모법업소 선정기준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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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모법업소 선정기준 까다로워진다
  • 전민일보
  • 승인 2010.01.1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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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범음식점의 지정기준이 더욱 세분화되고 이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돼 무늬만 모범업소인 음식점들이 줄줄이 퇴출 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현재 일반음식점 수의 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모범업소의 지정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이들에 대한 강화방안을 추진한다는 것.
권익위는 계량화된 모범업소 지정 세부기준과 통일된 선정방식을 마련토록 하고, 모범업소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현재 2년 동안 면제해주고 있는 출입 검사를 면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권고했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 10여년 동안 모범업소 다수 지정을 원칙에 두고 지역별로 5% 이상씩 모범음식점을 지정토록 운영관리지침을 둬 일부의 경우에는 부적합한 업소까지 남발·지정되는 폐단을 낳았다.
특히 모범업소에는 융자 우선지원, 상하수도 감면, 주요관광시설 홍보, 2년 동안의 출입 검사 면제 특혜가 있음에도 이들 업소의 식품위생법 위반사례는 끊이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을 샀다.
도내의 경우 지난해 말 현재 14개 시·군 일반음식점 2만472곳 중 3.91%인 801곳이 모범업소로 지정돼 있는 상태다.
시·군별로 진안군이 모범업소가 11.51%의 비율로 가장 높았으며 김제와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등 절반 이상이 일반음식점의 5%~8%를 모범업소로 지정하는 등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지난해 도내 모범업소 식품위생법 위반사례가 27건에나 이르고 있음에도 시정조치만 이뤄졌을 뿐 모범업소 지정이 취소된 사례는 없는 상황이다. 
설사 행정처분을 받아 모범업소 지정이 취소됐다 하더라도 업소는 지정취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무의미한 요건이었던 것.
하지만 이번 권익위의 권고로 정부의 모범업소 지정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 지자체별로 모범음식점의 옥석이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모범업소 지정과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로 조만간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을 내려 보낼 것”이라며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는 대로 도의 상황에 맞게 시·군별 지침을 시달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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