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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반출금지구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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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반출금지구역 축소
  • 전민일보
  • 승인 2010.01.1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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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재선충병 발생 지역에 지정하는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을 세분화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도내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회에서 지난 연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달 중에 시행될 전망이라는 것.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지정단위가 종전 ‘읍·면·동’ 단위에서 ‘행정동·리’로 세분화된다. 
법률 개정 전에는 특정 지역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하면 그 지역으로부터 3㎞ 이내에 걸쳐있는 모든 읍·면·동 전체를 반출 금지 구역으로 지정 고시해 관리해왔던 것이 축소된다.
이미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라도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3㎞ 이상 떨어진 지역은 제외될 수 있는 것.
현재 도내에서 2개 시·군 3개 읍·면·동에 1만7607ha가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48%의 면적이 해제될 것으로 도는 추산하고 있다.
특히 순창군 구림면의 소나무류반출 금지구역이 당초 8346ha에서 2635ha로 대폭 축소되는 한편, 임실 강진면은 5064ha에서 1796ha로 고시 면적이 크게 줄어 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해제 지역 산림소유자들은 그동안 제한을 받아왔던 입목생산가 소나무류 반출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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