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의 배우자가 국/지방비로 인건비가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같은 수당 지급을 제한했다.
또 가족수당 지급대상 부양가족 변동 상황 확인을 위해 공무원급여 시스템과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해 주민등록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우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고위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의 연봉 자율책정 상한선을 현행 130%에서 150%로 확대했으며 고위공무원의 경우 앞으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연봉을 지급받게 된다.
이외에도 현행 28종의 특수업무수당을 11종으로 통폐합 했으며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직무를 11개 부문 84개 직무에서 6개 부문 45개 직무로 축소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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