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GM대우가 제작?판매중인 준중형 `라세티 프리미어` 차종 3만227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업체 자발적으로 리콜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리콜 이유에 대해 앞좌석 조립과정에서 안전띠가 연결된 장치(브라켓)를 고정장치(후크)에 고정한 다음 볼트를 체결치 않아 금속간 접촉음이 발생되거나 연결장치가 이탈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리콜 대상은 GM대우가 지난해 11월5일부터 올해9월10일 사이에 제작/판매한 라세티 프리미어 차종 3만2272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0일부터 GM대우 전국 정비공장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령 개정으로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정법 시행일(3월29)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한 경우 GM대우 정비공장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리콜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GM대우 고객센터(080-728-7288)에 전화하면 된다.
박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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