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9 00:53 (금)
<검찰 군산, 김제시장 무혐의 처리>
상태바
<검찰 군산, 김제시장 무혐의 처리>
  • 박신국
  • 승인 2006.08.28 1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지검 제2형사부(윤보성 부장검사)는 28일 선거컨설팅업체에 금품을 주고 선거기획을 의뢰한 혐의로 내사를 벌여온 문동신 군산시장에 대해 ‘무혐의 내사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검찰은 문 시장이 도내 지역에서 대규모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회사 대표와 간부가 구속된 A선거컨설팅업체에 선거기획을 의뢰한 점을 파악하고 또 다른 불법선거운동 여부에 대해 내사를 벌여왔다.

 이에 전주지검은 금품이 오고간 정황을 파악한 후 ‘문 시장이 A업체에 건넨 돈이 선거비용에 포함돼는 지, 포함된다면 공직선거법상 처벌대상인지’에 대해 대검찰청에 자문을 구했었다.

 하지만 대검 협의 결과 검찰은 “문 시장이 A업체와 선거기획 명목으로 계약체결을 한 점은 맞지만,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무혐의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검찰의 판단은 선거컨설팅업체에 선거기획을 명목으로 계약을 했더라도 업체가 불법선거운동을 벌이지 않는 이상 선거법위반이 아니라는 기준을 제시한 첫 사례로 남겨질 전망이다.

 검찰은 또 상대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상대 후보로부터 고소당한 이건식(무소속) 김제시장도 무혐의 처리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시장의 발언이 다소 부풀려지기는 했으나 허위사실은 아니어서 의도적으로 상대 후보를 비방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서울에 있는 이 시장 소유 아파트 가격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국세청 기준시가가 아닌 개별공시지가를 신고한 잘못은 있으나 두 가격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단순 착오로 판단, 무혐의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지난 5월25일 한 지역방송국 주최 김제시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열린우리당 황호방 후보에게 "황 후보가 농어민후계자연합회장 재임시 농축산물  유통사업단을 설립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6억여만원의 부채가 발생했다"고 주장, 황 후보로부터 고소당했다.
/박신국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