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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비방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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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비방 벌금형
  • 박신국
  • 승인 2006.08.27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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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제호 부장판사)는 5·31 지방선거에서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41)씨에게 벌금 250만원, 김모(29)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3월19일 전북 군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지역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게시판에 "도지사에 출마한 A후보가 각종 지역사업을 빼앗는 등 군산 죽이기를 시도해왔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부산에서 농산물 판매업을 하다 구의원에 출마한 B씨에게 납품한 배즙의 대금을 못받자 해당 구청 홈페이지에 B후보의 가게 실명을 거론하며 "결제도 제때 안해주는 사람이 구의원에 출마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신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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