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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드림 자산형성 저축 지원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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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드림 자산형성 저축 지원사업 신청 접수
  • 전민일보
  • 승인 2009.10.2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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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의 빈곤탈출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희망드림 자산형성 저축 지원사업 희망자를 신청 접수받는다.
  희망드림 자산형성 저축 지원사업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에서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소득 중 일부(최대 10만원까지)를 저축할 경우 전북도와 공동모금회가 50:50으로저축액의 10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음달부터 오는 2012년 10월까지 3년간 지원된다.
  따라서 한 가구당 최대 월10만원씩 3년을 저축할 경우 저축액 360만원, 지원액 360만원은 물론 이자를 포함해 총720만원이 넘는 금액을 적립하게 되는 것이다.
  단, 적립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적립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매칭 지원금 및 이자를 반납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근로소득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자(4인가구기준 1,592천원) 중에서 청년(18세~34세) 가구주이거나 18세 미만의 아동 부양 가구주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희망자는 오는 30일까지 자동이체 통장 사본, 재직증명서,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를 준비해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통해 다음달 중순 결정되며, 지원대상자는 금융교육 실시 후 11월 말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계(☎650-1202,1255)로 문의하면 된다.순창=손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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