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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무리한 국감자료 요구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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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무리한 국감자료 요구 공동대응
  • 윤동길
  • 승인 2006.08.23 2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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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선 수백장 분량 2~3일전 요구 사례까지 시도별 법정 국감대상 사무자료집 발간 계획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국가위임사무와 국가지원사업을 넘어선 무리한 국정감사 자료요구에 제동을 걸고 나서 지방정부와 국회간의 충돌이 예상된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최근 회의를 통해 각 시도가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국정감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도별 법정 국감대상 사무자료집을 발간키로 했다.
그 동안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법률로 정해진 대상범위를 넘어선 무분별한 자료 요구해 지방정부의 행정업무 처리 지연과 지방의회의 권위를 추락시켰다는 것.

도와 시도지사협의회는 현행법이 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난 국회의 자료요구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며 이번 자료집 발간을 통해 국회의 무리한 자료요구에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국정감사대상은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2항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국감에 나선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은 지자체장의 위임사무와 지방의회의 검토과정을 거친 사업 등 전 분야에 걸쳐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들의 경우 국감과정에서 수 백장 분량의 자료를 2∼3일전에 요구하는 사례도 빈번해 공직계와 언론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추진되는 이번 국정감사대상 사무자료 자료집 발간을 위해 도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위임사무는 일반건설업의 양도 등 208개 사무로 나타났다. 

이 중 지역경제과가 45개 사무로 제일 많았고 국비지원사업은 352개 사업에 2조4982억원에 달했다.
국비지원사업 가운데 사회복지과가 가장 많은 83개 사무에 5505억원의 국비지원을 받았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명확한 인식 없이 국정감사 시 무제한적으로 자료요구 및 제출에 대해 수감범위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협의회와 공동으로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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