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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불법매립-야적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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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불법매립-야적 말썽
  • 문홍철
  • 승인 2006.08.21 1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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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광양간 고속도로 오수 제2터널 공사
-20년생 소나무-밤나무 등 30여그루 고사
-산림훼손-농경지 침수 등 환경오염 유발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제7공구 오수 제2터널공사를 시공 중인 업체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해 말썽을 빚고 있다.

아울러 이 현장의 경우 그동안 각종 공사민원이 끊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매립에 따른 환경오염도 유발시키고 있어 이를 관리 감독해야하는 감리단의 역할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사업장 폐기물 불법매립이 자행되고 있는 현장은 삼계면 어은리 소재 오수제2터널공사로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제7공구 사업장 중 모 업체가 시공 중에 있다.

하지만 이 현장을 시공중인 업체는 오수 제2터널을 굴착하면서 발생된 버럭을 파쇄하는 과정에서 매립허가 예외의 약900여평의 토지에 불법으로 야적함으로써 멀쩡한 나무를 매몰시키는 등 산림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 발생한 폐수를 사업장에서 운영중인 폐수처리시설에 적정하게 처리해야하나 폐수처리시설 중 침사지에서 나온 사업장폐기물을 차량을 이용하여 사업장내에 불법매립 해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욱이 불법으로 야적된 이곳은 자연적인 계곡이 형성됨으로써 큰비가 오면 유수가 원활히 되는 곳으로서 토사가 무너지지 않았지만 많은 양의 버럭이 야적된 이후에는 공사장 벽면이 무너지거나 토사가 하천으로 떠밀려와 농경지 침수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현장 버럭을 운반하는 업체는 많은 양의 자갈과 원석을 불법으로 야적하기 위해 허가절차도 거치지 않고 버젓이 허가를 받은 듯 깃발을 꼽고 표시를 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오수면 K모씨는“버럭을 불법 야적한 등선에는 소나무 및 참나무, 밤나무 등 30여 그루의 20년산 나무가 아름드리 조성되어 있었으나 모두 고사되어 산림이 크게 훼손되었다"며"또한 터널공사 폐수가 발생되면 처리공정을 거쳐 성토용과 혼합해서 처리해야 하나 이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매립을 자행했다”고 말했다. 임실=문홍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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