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말까지 신축, 중축 또는 용도변경 등으로 주택 공시가격이 없는 단독주택에 대해 오는 9월 29일까지 추가 공시가격을 결정해 공시키로 했다.
도는 지난 11일부터 이 달 31일까지 대상 주택 1500가구에 대해 주택가격 공시전에 공시 예정가격을 열람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토록 했다.
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의견서를 작성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사무소에 우편과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도는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 인근주택 또는 표준 주택의 가격과 형평성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의견 제출인에게 통보 할 예정이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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