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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인엔 현금지급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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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인엔 현금지급 원칙
  • 윤동길
  • 승인 2006.08.17 2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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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보상-이주대책 살펴보니...

-부재부동산 소유 1억원 초과땐 채권지급
-농지 영농손실액은 실제 경작자에만 보전
-공공일 이전 계속거주자 50~80평 택지 공급

혁신도시가 조성될 완주군 이서지역과 전주시 중동, 만성동 등 예정지구 주민들에 대한 보상 및 이주대책의 기본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전주시와 토지공사는 17일 전주시 효자4동 중동교회에서 혁신도시 예정지구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도시 추진상황과 지구경계, 기타보상 및 이주대책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보상대책= 토공은 주민설명회를 통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인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해 보상액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편입 토지면적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시 감정평가업자 외 1인 추가 할 수 있다. 

토지보상은 현지 원주민에 대해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토지 이외의 보상금도 현금으로 지급된다. 
사업공고일 이후 주민등록을 이전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1억원을 초과하는 보상금과 채권지급 요청자는 토공이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한다.

토지보상 감점평가는 표준공시지기와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이용상황 등 기타 지가변동률를 참작해 평가하며 국공유지를 적법한 개간한 경우에도 보상이 이뤄진다.
과수목과 입목은 수종과 수령, 면적, 상태 등을 고려해 이식으로 인한 손실분을 보상된다.
분묘의 경우 단장과 합장, 유연, 무연을 구분해 분묘이전비와 석물이전비, 잡비, 이전보조비 등이 지급된다.

농업 등의 손실에 대한 보상은 실농보상과 농기구 보상, 축산보상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실농보상은 도내 농가의 평균 단위경작 면적당 농작물조수입의 2년분을 지급하고, 자경농지가 아닌 종지에 대한 영농손실액은 실제 경작한 주민에게만 지급된다.
농지의 소유자가 예정지구에 거주할 경우 농지소유자와 실제경작자의 합의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되지만 협의가 안 되면 각각 50% 나눠 보상한다.
농기구는 농지의 2/3이상이 편입된 영농에 한해 보상이 이뤄지며 가축의 경우 가축별 기준마리 이상인 경우 영업보상을 준용해 보상하고 이하인 경우 이전비만 지급된다.
◆이주대책= 혁신도시 예정지 공공일인 올해 8월 11일 이전부터 계약체결 또는 수용재결 일까지 허가가옥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에 한에 50~80평 규모의 택지가 공급된다. 또한1989년 1월 24일 이전 무허가주택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주거이전비는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이주자에게만 지급되며 지구 밖으로 이주하는 경우 가재도구 등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이 지급된다. 

세입자의 경우 기준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로 한정하고 가옥소유자와 같은 이사비용이 지원된다.
소유자가 현지 농민으로 실제경작을 할 경우에 보상금이 지급되지만 농지를 임대했을 경우에는 실제경작자인 임대농에게 지급된다. 

예정지구 주민들에 대한 세제혜택안도 제시됐다. 현지에 8년 이상 거주한 자경농민에 대해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조치 받는다.
또 부재부동산 소유자를 제외한 현지인이 보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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