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위장보험사기 협의 경찰관 자살
전북경찰은 지난 11일 비리혐의로 내부 감찰을 받던 중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조사과정 중‘강요’와 ‘협박’은 없었다고 밝혔다.12일 오후에 열린 브리핑에서 전북경찰은 “자살한 정모(41)경사는 ‘교통사고 위장 보험사기’ 혐의로 지난 7일 내부 감찰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 후 9일날 출근을 하지 않아 ‘경찰관 직장무단 이탈 수배, 직위해제’를 받은 사실이 있다”며 “이틀 뒤인 11일 충남 서산시 해미면 인근 야산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 됐다”고 말했다.
조사과정 중 강압수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대해서는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조사과정은 CCTV로 촬영이 이뤄졌고 녹음도 돼 있다”고 덧붙였다.
정모경사의 유서 내용 중, 부인에게 강요와 협박으로 조사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경찰은“가장 유력한 참고인으로 조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기위해 군산의 모치안센터에서 직접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한 야간근무로 피곤한 상태였음에도 조사를 강행한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관들이 사전 동의를 받았으며 조사도중 부인과 통화하는 등 편안한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감찰 관계자는 “고인에 대한 안타까움은 있지만 감찰조사에 문제 있었다는 지적에는 동의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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