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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범의원 집유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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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범의원 집유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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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1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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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지선 공천헌금 받은 혐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10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구청장 후보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및 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성범 의원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82만원을 선고했다. 또 검찰에서 압수된 물품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행법이 물품을 받은 사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가 되지 않는 수죄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선 의원으로서 누구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풍토의 모범을 보여야 했지만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받는 등 실질은 선거사범이나 다름 없는 죄를 저질러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히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측은 공천사무 처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한나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피고인이 서울시당 위원장과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등을 맡아 당무를 총괄하고 공천심사 의결에 참여하는 등 사실상 중구청장 후보자 공천업무를 담당한다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공천 관련 금품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고(故) 성낙합 전 중구청장과 관계가 좋지 않아 공천이 어려울 것이라고 주변인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한 점, 금품을 받기에 앞서 장씨와 모 커피숍에서 성 전 청장의 공천에 관해 대화한 사실이 있는 점, 과거 양주와 굴비를 명절 선물로 받아온 점 등에 비춰, 장씨로부터 받은 금품이 의례적인 새해 선물인 줄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금품을 가질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부인 신씨가 옷을 입어보거나 한달 뒤 53만원 상당의 니트 2장을 또 받은 정황, 장씨가 건넨 물품 중 일부가 압수목록에는 없는 점, 즉시 돌려주지 않고 `공천비리가 문제되자 3개월이 지나 금품을 돌려준 점 등 도저히 금품 반환의사를 가진 이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 1월 장씨로부터 "고(故) 성 전 청장이 한나라당 중구청장 후보가 되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명품 모피 코트와 고급 양주 등 1424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가 3개월 후 돌려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박 의원 측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장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의 실형과 압수물품의 몰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공천을 받기 위해 거액의 금품을 제공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성 전 청장의 사인과 이번 사건이 무관하다 볼 수 없고 전과가 없으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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