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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학 부안군수 구속적부심사 법원 "이유없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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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학 부안군수 구속적부심사 법원 "이유없다" 기각
  • 박신국
  • 승인 2006.08.09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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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병학 부안군수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기각했다.

 이로 인해 부안군은 수장을 잃은 채 군정을 이어가야 하는 파행을 당분간 계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는 5·31 지방선거와 관련 부안군 공천을 대가로 소속당 간부에게 1,000만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구속된 이병학 부안군수(49·민주당)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이 군수에 대한 구속이 지나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다 군정업무의 공백 상태가 지속돼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청구한 구속적부심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한편 이 군수는 민주당 부안군수 공천 직전인 지난 4월 10일 전주 시내 한 레스토랑에서 공천을 부탁하는 대가로 전북도당 간부 박모(41)씨를 만나 박씨의 승용차 조수석에 현금 1,000만원을 놓고 간 혐의로 구속됐다./박신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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