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8 18:11 (목)
완주군, 밤샘주차 연중 단속
상태바
완주군, 밤샘주차 연중 단속
  • 전민일보
  • 승인 2009.06.22 09: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완주군이 군민의 불편해소와 교통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영업용 화물자동차 및 여객 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단속을 연중 실시한다.
21일 완주군에 따르면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심야 시간대에는 허가받은 차고지로 복귀해 밤샘주차를 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하고 인근 주택가 및 대로변에 불법 밤샘 주차하는 사례가 있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은 물론 소음 및 주택가 환경오염 등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의 대상이 돼 왔다.
이에 완주군에서는 정기적으로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특히 일부 얌체 차주들이 단속만 피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불법 밤샘주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 근절될 때까지 강력하게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관내 영업용 화물(버스)자동차의 지정차고지 외 밤샘주차가 불법임을 계도해 주택가 환경정비는 물론 교통질서 확립 및 안전사고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예고 없는 집중단속으로, 1차 불법주차 스티커 부착 후 1시간 이상 경과된 차량에 대해 단속에 들어간다”며 “단속된 차량은 운행정지 5일 또는 개인용달 10만원, 일반화물의 경우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는 만큼, 영업용 차량 소유자들은 불법 밤샘주차로 과징금등의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완주=김성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청년 김대중의 정신을 이어가는 한동훈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칼럼] 감기 이후에 생긴 피부발진, 알고 보니 어린이 자반증이라면?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우진미술기행 '빅토르 바자렐리'·'미셸 들라크루아'
  • '여유 슬림컷' 판매량 급증! 남성 건강 시장에서 돌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