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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여 시정 요구 귀막은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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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여 시정 요구 귀막은 익산시
  • 박신국
  • 승인 2006.08.09 1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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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속으로-도로 불법 가설물 수년째 방치
-신흥동 쌍방울 사거리 인근 도로공사 보상비 마찰
-땅주인 지장물 설치... 보행자 등 사고위험 노출
-숱한민원에 시선 "협의중" 되풀이... 불만 고조


법 가설물이 수년에 걸친 주민들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의 안전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당 도로는 인근 초등학교를 다니는 어린 학생들이 매일 오가는 곳이여서 초등학생들의 통학길에 심각한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이를 외면하고 있어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도로는 익산시가 지난 2002년 5월에 착공한 신흥동 쌍방울사거리에서 장자산삼거리 사이의(길이 617m, 폭 35m) 도로·포장 공사 구간이다.

 이 도로는 25m 구간의 토지주와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이곳을 제외한 채 타설준공허가를 냈다.
 그러나 시가 토지주와 보상 협의를 하지 못한 구간은 이미 시가 강제 수용 결정을 내린바 있지만 토지주가 설치한 불법 가설물로 인해 도로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왔다. 

 이렇듯 보상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애물단지로 전락한 불법 가설물로 인해 도로의 한개 차선이 막히게 돼, 이 구간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위험한 곡예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더욱이 이곳을 지나는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을 비롯한 주민들은 차량들의 곡예운전으로 인해 항상 사고위험에 노출돼 왔다.
 급기야 인근 주민들은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문제 구간에 대한 인도 개설과 불법건축물 철거를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을 익산시에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토지주와 협의 중이란 간단한 답변이었다.

 이 뿐 아니라 익산시에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에 따르면 사고 위험 문제를 제기하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익산시는 상업적 이득을 노린 민원으로 자체 판단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

 이에 주민들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행정당국에 신뢰를 가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지금도 주민들은 사고 위험에 방치돼 있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 같은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익산시는 지속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3회에 걸쳐 철거 계고장을 보냈으며 토지 주와 4차례에 걸쳐 협의를 벌인 점등이 바로 노력의 결과라는 것.
 시 관계자는 "지장물 철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법적인 절차를 계속해서 밟아가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해 시민들의 불만과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익산시의 해명에 대해 주민들은 수년간 시도해 온 협의에도 불구하고 협상에 전혀 진척이 없어 시가 문제 해결의 의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박신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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