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13일 갈수기를 맞아 하천 및 공공수역 등을 오염시키는 가축분뇨 무단방류 행위에 대한 배출시설 특별점검을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읍·면·동 담당공무원과 합동으로 용지면 등 오염도가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중점 점검하고, 상습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지도 및 단속을 병행해 영농철 못자리 및 본답 농업용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 환경과는 가축분뇨가 많이 발생하는 양돈농가 189개소와 악취 민원 해소 차원에서 시 관내 우사 등 퇴비사 관리상태는 물론 가축분뇨 무단방류행위, 저장조 파손방치 등 처리시설 관리부실로 인한 가축분뇨 유출,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여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키로 했다./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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