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시행 후 5명잇단 사망
산재사고 엄벌의지 보여줘야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근로자 5명이 잇따라 숨진 특수강 제조업체 세아베스틸 사업주에 대한 구속 수사를 재차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3일 전주지검 군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아베스틸 대표이사 등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분노하며, 살인기업 세아베스틸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세아베스틸 사장과 군산공장 공장장에 대해서 각각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없고 유족과 합의한 점'을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유죄의 증거자료가 차고 넘치면 당연히 구속 재판을 받게 해야하지만 결국 이전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던 사업주들과 같이 솜방망이 처벌을 위한 전주곡처럼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산업재해 예방의 걸림돌임을 다시한번 확인했다"며 "검찰 또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영장을 재청구하려는 어떠한 움직임이 없다는 소식을 접했다. 고용노동부의 엄중 조치에 등 떠밀려 마지못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검찰은 법원에 의해서 기각된 세아베스틸 사업주들에 대한 보강수사를 통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산재 사고에 대해서는 엄벌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검찰의 자존심을 세우기 바란다"며 "법원 역시 세아베스틸 공장에서 산재사고를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시간 끌지 말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 반드시 사업주를 구속해야 할 것이다"고 요구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2022년 1월 중처법 시행 이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5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8일 세아베스틸 대표이사와 군산 공장장에 대해서 재범위험이 매우 크다고 판단해 각각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 14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사안의 중대성은 인정되나 장기간 수사를 통해 많은 증거자료가 확보돼 있고 일부 범죄사실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민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