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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대학들 불법 용도변경 판매시설 운영...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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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대학들 불법 용도변경 판매시설 운영... ‘빈축’
  • 전민일보
  • 승인 2009.04.24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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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대학들이 불법 용도변경을 통해 교내 건물에 커피숍과 가전제품 매장 등 판매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이들 대학들을 불법 판매시설을 임대방식 또는 직영방식(소비조합 등)을 통해 학교측의 수익창출로 활용, 위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도내 대학에 따르면 학생들의 복리후생 및 편의차원에서 카페테리아(커피숍)와 가전(컴퓨터)제품 매장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전북대의 경우 개인이 임대해 컴퓨터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조합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다.
전주대 역시 기숙사 내에 카페테리아를 운영 중이며 우석대도 문화관 1층에 컴퓨터매장과 ‘U&I’라는 카페테리아를 설치, 샌드위치 및 차(茶) 종류를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도시계획시설인 대학시설의 경우 식당 및 매점, 부속시설 이외의 판매시설 입지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도내 대학 대부분이 이같은 현행법을 무시하고 불법 용도변경을 통해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행정기관 관계자는 “대학시설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외에도 다양한 법률과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도내 모 대학 관계자는 “학생들의 편의시설은 도내 대학 대부분이 설치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가격 등 다양한 부분에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아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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