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시에 따르면 이달말까지 대부업 실태조사를 통해 서민경제 지표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날 현재까지 200개 업체중 113개업체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 했다.
영세한 개인사업자 경우 업체 일반현황 및 대부규모, 거래자 수, 이자율 등 최소한의 재무현황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자금조달, 운영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방침이다.
또한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인 외부 감사 대상법인에 대해서는 주요 출자자 현황 및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보다 구체적인 자료도 조사할 예정이다.
실태 조사를 통해 고금리(연 49% 초과)와 불법채권 추심, 불법광고 등 위법사항은 과태료 부과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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