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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위반 과징금, 최고 3억원으로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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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위반 과징금, 최고 3억원으로 상향조정
  • 전민일보
  • 승인 2009.04.2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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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원산지표시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강화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2일 대외무역법을 개정·공포하고 올해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대외무역법에 따르면 무역거래자 또는 판매업자가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부당이득을 얻을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이 현행 3000만원에서 최고 3억원으로 조정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공정한 거래질서와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국내 업계와 소비자단체로부터 원산지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며 "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징금 상한액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앞으로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규정을 추가 보완하고 원산지 표시 의무이행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원산지표시위반에 대한 형벌규정에서 현행 3000만원인 벌금한도를 1억원으로 높이고 3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국내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쳐 원산지가 은폐되거나 제거되는 경우에도 완성 가공품에 당초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법률로 규정할 계획이다.
지난 89년 12월에 원산지표시위반행위 관련 1천만원이하 과징금이 신설되었고, 92년도에 현재와 같은 3천만원으로 조정됐었다. 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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