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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급 설비 건설업체 4대보험료 원가 반영 전면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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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급 설비 건설업체 4대보험료 원가 반영 전면 시행해야"
  • 김성봉
  • 승인 2006.08.0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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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조 설비건설협회 전북도지회장
설비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가 4대보험 정산제도 도입이 거의 확정적인 공공공사처럼 민간공사도 정산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또한 원가 미반영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는 현재 건설시장이 하도급을 하는 중소건설업체들은 통상 최저가 경쟁을 통해 하도급금액을 원도급 금액의 60%-70% 내외에서 수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금액은 예정가격의 40%전후 수준에서 공사를 수주하기 때문에 사회 보험료는커녕 직접공사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성조 대한설비건설협회 전북도지회장은 이와함께 “사업주가 국세청에 제출한 임금지급조서를 당해 목적 다시 말해 저소득근로자 지원을 위한 근로소득지원세제에만 활용해야지 이 자료를 국민연근관리공단을 비롯한 각 공단에서 자료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하고 “각 공단이 이 같은 자료를 활용. 보험료를 일괄 추징하게 되면 현재 업계는 보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결국 경영난 악화로 사실상 건설업포기 등 도산의 위기에 내몰린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사회보험 홍보 등이 미흡한 상황 속에서 일용근로자에게 보험료를 부담시켜 공제할 경우 일용근로자들이 임금삭감으로 인식. 보험료 공제사업을 기피. 결국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덧붙였다. 

건설업의 속성상 비정규직인 일용근로자는 현장여건에 따라 수시로 이동하기에 고용시 마다 근로계약서 등 행정서류를 관리한다는 것은 직원 몇 명이 고작인 영세한 업계로서는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현재 보험별 법정효율은 노무비에 대해 산재보험3.4%,(근로자 몫0.45%), 고용보험1.15%(근로자의 몫0.40%), 건강보험 4.48%(노사 반씩), 국민연금9%(노사 반씩)이다. 

4대보험 전체를 볼 때 사업주가 노무비의 10.6%를 납부, 근로자 부분까지 합하면 17%가 넘는다. 이에 해결책으로 이동이 잦은 일용근로자에 대한 간편한 신고방안 등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임금변동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조정 등. 납부, 징수절차를 간소화시켜야 한다는 설비, 전문건설업계의 주장이다.
김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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