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대부분 벌금·기소유예
성숙한 시민의식·처벌 강화 필요
구급대원을 향한 폭행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여전히 낮아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행정안전위원회 전봉민 의원(국민의힘, 부산 수영구)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구급대원 폭행 피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18년~22년) 전국에서는 총 1149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2021년 248건, 2022년 287건으로 증가한 가운데 올해 8월 기준 165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들에 대한 구속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4.2%이던 구속률이 2019년 3.4%, 2020년 0.5%로 떨어졌다가 2021년과 지난해의 경우 구속률이 2.4%에 머물고 있다.
100건의 폭행 사건 중 구속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한 것이다.
전북의 경우 최근 5년간(2018~2022년) 총 16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2020년 각 3건, 2021년 5건, 2022년 2건, 올해 8월 기준 1건이다.
하지만 도내에서 발생한 총 17건의 사건 중 단 3건만이 구속되면서 17%의 구속률을 보였다.
실제 지난해 10월 정읍에서는 구급차로 이송된 환자가 구급대원의 무릎과 안면 등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앞서 2021년 5월에는 한 주취자가 병원 응급실에서 구급대원의 얼굴을 폭행해 구속되기도 했다.
지난 2018년 4월 익산에서는 주취자에게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 음주 등을 이유로 처벌을 감경받을 수 없도록 관련법(소방기본법)이 시행되었으나 전북에서는 단 2건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도내 한 변호사는 "최근 공권력 강화 등 시민의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공무집행방해, 구급대원 폭행 사범에 대한 처벌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주취자다 보니 심신미약의 상태로 인정되고 있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함께 처벌 수위를 높여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