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새만금유역 가축분뇨 관련 불법행위 근절에 나섰다.
지난 22일 도는 5일부터 추석 명절 전까지 환경오염 사고 예방 및 귀향객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공공수역 인근 시설과 민원다발시설 등을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축산농가, 퇴·액비 자원화시설 등 가축분뇨 관련 시설 중 대규모 시설, 상습 민원 유발시설 및 하천 인접 시설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중점 점검 사항은 가축분뇨를 인근 하천 등에 유출하거나 무단으로 방치·살포하는 행위, 가축분뇨 정화처리수 검사,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도는 위반사항 적발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재용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지금과 같이 축산농가 및 관련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시설을 정비하고 관리에 힘써 퇴·액비 살포기준 준수 등 악취 발생 최소화 및 수질오염 차단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를 비롯해 시·군들은 대면점검 뿐 아니라, 전자인계관리시스템 활용 등을 통한 가축분뇨의 체계적 관리로 도민과 방문객의 생활환경 저해요소를 최소화하고 새만금 유역 수질오염 예방에 계속해서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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